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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광주 군공항 주변 토지 거래 전 확인하세요”

작성일 2026-07-16 영상 스크립트 내용
○ 광주 군공항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토지 거래 전 유의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

○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시장·구청장·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
+ 토허제 시행…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필요

○ 특히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입주·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.

+ 아파트 대지권·분양권 전매 허가 대상…최초 분양 제외

○ 신청은 거래 토지를 관할하는 시·구·군청 토지관리부서에서 가능하고, 매도인·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으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+ 관할 시·구·군청서 접수…매도·매수인 공동 신청이 원칙

○ 허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, 허가 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+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

○ 토지거래허가 관련 세부 사항은 시·구·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뉴스 오늘 정지현입니다.

+ 시·구·군 누리집서 세부 사항 및 신청 서식 참고